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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3조 위반
작성자 이****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3-25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89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베스트유어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 결과 조회 됩니다.
이미지 첨부 드리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Original Message ]
저희 베스트유어즈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품별 담당자가 달라 문의주시는 상품의 카테고리 불일치시 답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bestyours.co.kr/product/detail.html?product_no=28721&cate_no=787&display_group=1

위에 제품 현재 법 어긴 것으로 나옵니다.
검사를 받으신 후 판매 하시던지, 검사 받은 번호 입력 하시 던지, 판매 내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정정이 없으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안전 인증번호
위에 작성한 것과 같이
옥시 사태 이후 무조건 화학제품승인 안전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번호임

(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457000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3조에 의거
화학제품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매 할 수 없다.
이 판매처는 신고 번호가 가짜 없는 번호 올림

13(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통지받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 대상임을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다.


(2) http://ecolife.me.go.kr/ecolife/
화학인증 받았는지 확인 하는사이트
업체에서 올린 인증 번호

검색하면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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