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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Q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이 무엇인가요?
작성자 베스트유어즈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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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72

1. 목록 통관

목록통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200불

이하로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 특송업체가 작성•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의해 통관 (제출자 : 특송업체) (제출방법 : 인터넷, EDI)---> 물품송장에 입력된 내용

만으로 쉽게 통관되는 방법

 

2. 일반통관

수입 물품의 일반통관 절차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하는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절차다.

이때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 상세 정보가 필요하고 복잡한 통관 절차를 대행해주는관세사에게

소정의 통관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통관 밥법.

당사는 관세청에서 관세법에 의해 지정된 "특별통관지정업체(지정번호:20070176)" 입니다.

따라서 미화 200달러 이하의 제품은 목록통관을 할수 있지만 아래 물품은 관세법에 의해 일반

통관을 합니다. 이때 고객님께 주민등록번호를 운송회사에서 주민 번호를 요구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과자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한함)

9.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항에 따라 특별통관대상업체 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그 밖에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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